손까락 운동/일본아 놀자

시이 일본공산당 위원장 일문일답 (2018-11-01) - 한일협정 청구권

섬그늘 2019. 8. 22. 16:57

「被害者個人の請求権は消滅せず」の一致点で解決に努力を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일치점으로 해결 노력을

志位委員長の一問一答  시이 위원장 일문일답

 日本共産党の志位和夫委員長は1日の記者会見で、徴用工問題の見解に関し、記者の質問に答えました。일본공산당 시이 카즈오 위원장은 1일 기자회견에서, 징용공 문제의 견해에 대해 기자 질문에 답했습니다.


日韓両政府、両最高裁ともに「個人の請求権は消滅せず」では一致

한일 정부, 각 최고재판소 공히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음'에는 일치

 ――(日韓請求権協定では)「個人の請求権」が残っているのは日本の最高裁も韓国の大法院も一緒だと思いますが、裁判上の訴求権について日本の最高裁は失っているとする一方、韓国大法院は認めています。委員長としてはこの大法院の判決は当然という考えですか。(한일 청구권 협정에서는) '개인의 청구권'이 남아 있다는 것은 일본의 최고재판소도 한국의 대법원도 같다고 생각합니다만, 재판에 의한 청구권에 대해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없어졌다고 하는 한편 한국 대법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이 대법원 판결이 당연하다고 하는 생각입니까.


 志位 裁判上の訴求権の問題については、日韓それぞれの立場があることはおっしゃるとおりだと思います。시이 - 재판에 의한 청구권 문제는, 한일 각각 입장이 다른 것은 말씀하신대로입니다.


 ただ、裁判上の訴求権について認めなかった(2007年4月27日の)日本の最高裁判決でも「(個人の)請求権を実体的に消滅させることまでを意味するものではない」とし、「任意の自発的な対応をすることは妨げられない」と指摘しているところが重要です。だから西松建設のような和解も成立したわけです。그러나, 재판에 의한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2007년4월27일의)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에서도 "(개인의) 청구권을 실체적으로 소멸된 것 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임의의 자발적인 대응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 점이 중요합니다.


 「任意の自発的な対応」がもし(判決に)入っていないと、西松建設のような和解をした場合に、株主側から訴えられるという立場にたたされる危険もありますが、「任意の自発的な対応」を最高裁がオーソライズ(公認化)したために和解に道が開かれました。'임의의 자발적인 대응'이 만약 (판결에) 들어있지 않으면, 니시마츠 건설과 같이 화의한 경우 주주측으로부터 고소당할 위험도 있습니다만, '임의의 자발적인 대응'을 최고재판소가 공인화한 덕분에 화의의 길이 열렸습니다.


 裁判上の訴求権については日韓の立場に違いはありますが、「被害者個人の請求権は消滅していない」ということでは一致しています。日本政府、日本の最高裁、韓国政府、韓国の大法院、すべてが一致している。ここが大切なところです。재판상의 청구권에 대해 한일 입장 차이는 있지만,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치하고 있어 이것이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この問題で不一致点をいたずらに拡大したり、あおったりするのではなく、「被害者個人の請求権は消滅していない」という一致点から出発し、被害者の名誉と尊厳を回復するための具体的措置を日韓両国で話し合って見いだしていくという態度が大事ではないでしょうか。이 문제의 불일치점을 확대하거나 선동하거나 하지 않고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일치점에서 출발하여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한일 양국의 협의하여 찾아내어가자는 태도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国家間の請求権と個人の請求権をきちんと分けた冷静な議論を  국가 간 청구권과 개인의 청구권을 말끔히 분리한 냉정한 논의를

 ――発表された見解の中では、日本政府と該当企業に対する解決方法を見いだす努力を求めていますが、韓国政府に対して求めるものは現段階では何でしょうか。발표된 견해 중 일본정부와 해당기업에 대해 해결방법을 찾아내는 노력을 촉구하셨습니다만

 志位 私たちは、まず日本政府に(党見解に述べたような)要求をしています。

 同時に、その解決はもちろん、日本政府だけでなしう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日韓双方が、被害者の尊厳と名誉を回復するという立場で冷静で真剣な話し合いを行っていく努力が必要だと思います。시이 - 우리들은 우선 일본정부에 (당견해에서 밝힌 바 처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해결은 물론, 일본정부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私は、率直に言って、(徴用工問題の)日本政府や日本メディアの対応を見ると、国と国との請求権の問題と、個人としての請求権の問題がごちゃごちゃになっていると思います。国家の請求権と個人の請求権をいっしょくたにして、「すべて1965年の日韓請求権協定で解決ずみだ」「個人の請求権もない」という調子で、問答無用の議論になっている。国と国との請求権の問題と、個人の請求権の問題をきちんと分けて考えないと、この問題の冷静な解決方法が見えてこないのです。나는, 솔직히 말해, (징용공 문제의) 일본정부나 일본 미디어의 대응을 보면, 나라와 나라 사이의 청구권의 문제와 개인으로서의 청구권 문제가 어수선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청구권과 개인 청구권을 뒤섞어 "모두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해결되었다" "개인 청구권도 없다"라는 상태로 문답이 쓸 데 없는 논의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 청구권 문제와 개인 청구권 문제를 깔끔히 나누어 생각하지 않으면 이 문제의 냉정한 해결방법이 도출되지 않습니다.


 先ほど述べたように、日本政府、日本の最高裁、韓国政府、韓国の大法院の4者とも被害者個人の請求権は認めているわけです。だからこの一致点を大事にしながら解決の方法を探るべきです。そこをごちゃごちゃにして、ただ相手を非難するやり方は大変によくないと思っています。아까 말한 바 같이, 일본정부, 일본의 최고재판소, 한국정부, 한국의 대법원 4자가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치점을 중시하면서 해결 방법을 모색할 일입니다. 그걸 어수선하게 그저 상대를 비난하는 방식은 매우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国家間の請求権についてどう考えるか 국가 간 청구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共産党として、日韓請求権協定で国と国との請求権がなくなっているという立場にたっているのですか。공산당으로서, 한일청구권협정에서 국가와 국가 간 청구권이 없어졌다고 하는 입장입니까.

 志位 国と国においても請求権の問題は解決していないという判断を下したのが韓国の最高裁判決です。시이 - 국가와 국가 간에 있어서도 청구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 한국 최고재판소입니다. 

 韓国の最高裁判決は二重にできていて、まず個人としての請求権は消滅していないというのが一つある。同時に、国としての請求権も請求権協定の適用対象に含まれないと判定を下しました。これは2012年の韓国最高裁の判決と同じですが、その立場を表明したわけです。한국의 최고재판소 판결은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개인으로서의 청구권이 소멸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하나입니다. 이것은 2012년 한국 최고재판소의 판결과 같으며 그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その論理は、原告が求めているのは未払い賃金などではなく、朝鮮半島に対する日本の不法な植民地支配と侵略戦争の遂行に直結した日本企業の反人道的な行為――強制動員に対する慰謝料であり、請求権協定の交渉過程で日本は植民地支配を不法なものだとは認めてこなかった、こういう状況では強制動員の慰謝料請求権が請求権協定で放棄した対象に含まれるとみなすことはできないという論理なのです。私は、この論理は検討されるべき論理だと考えています。그 논리는, 원고가 요구한 것이 미불 임금 등이 아니라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의 수행에 직결된 일본기업의 반인도적인 행위 - 강제동원에 대한 위자료이며, 청구권 협정의 교섭과정에서 일본이 식민지 지배를 불법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강제동원의 위자료 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으로 방기한 대상에 포함되었으리라 간주할 수 없다는 논리인 것입니다. 저는 이 논리를 검토되어 마땅한 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私の見解では、この問題について、1965年の日韓基本条約・日韓請求権協定の交渉過程で日本政府が植民地支配の不法性について一切認めなかったこと、徴用工の問題について被害者への明確な謝罪や反省を表明してこなかったという、二つの事実を指摘しています。제 견해로는, 이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기본조약, 한일청구권협정의 교섭과정에서 일본정부가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에 대해 일절 인정하지 않은 점, 징용공 문제에 대해 피해자에 명확한 사죄나 반성을 표명하지 않은 두 가지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ただこの問題について大切なのは、たとえ国家間の請求権問題が解決されていたとしても、個人の請求権を消滅させることはないというのは、日韓とも一致しているのですから、この一致点でまず解決方法を見いだす。そのうえで日本が植民地支配を反省してこなかったという問題が根本的な問題としてあります。植民地支配の真摯(しんし)な反省のうえに立って、より根本的な解決の道を見いだすべきだという、二段構えでの論理で、今日の見解を組み立てました。다만 이 문제에 중요한 것은 설령 국가간의 청구권 문제가 해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 청구권을 소멸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한일이 함께 일치하고 있으므로 이 일치점에서 우선 해결방법을 찾아냅니다. 그 위에 일본이 식민지 지배를 반성해오지 않았다는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식민지 지배를 진지한 반성하고 일어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할 길을 찾아낼 일이라는, 2단 고려한 논리로서, 오늘의 견해를 형성했습니다. 

'손까락 운동 > 일본아 놀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중근 기념관' 논란에 숨은 뜻  (0) 2014.01.23
'동해'와 '일본해', '천황'과 '일왕'  (0) 2014.01.19
11월03일 - 일본 문화의 날  (0) 2009.10.28
수치의 문화 -2  (0) 2008.11.29
수치의 문화   (0) 2008.11.18